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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한눈에 보기
올해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유형Ⅰ과 유형Ⅱ, 두 가지로 나뉘어요.
유형Ⅰ (기존 방식)
- 기업 지원: 월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
- 청년 대상: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자, 고졸 이하 등)
- 기업 대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유형Ⅱ (신설)
- 기업 지원: 월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
- 청년 지원: 18개월 이상 근속 시 480만원 직접 수령!
- 청년 대상: 만 15~34세 청년(일반)
- 기업 대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기업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청년만 유형Ⅱ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서두르세요!
지원 대상
아래 지원대상을 꼭 확인하세요!
기업 조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정규직으로 청년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청년 조건
- 연령: 만 15~34세
- 유형Ⅰ: 취업애로청년(아래 중 하나 해당)
- 4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 유형Ⅱ: 만 15~34세 청년(일반)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에 해당하시나요?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3단계
1단계: 기업이 참여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 참여신청서 작성 및 제출
2단계: 청년 채용 및 심사
- 참여 승인 후 청년 채용
- 채용자 명단 제출
- 채용자격 적격 심사
3단계: 지원금 신청 및 수령
- 6개월 고용유지 후 지원금 신청
- 3개월 단위로 기업에 지급
- 유형Ⅱ 청년은 18개월 근속 후 지급
채용 먼저 했어도 3개월 이내 신청하면 지원 가능해요!
꼭 알아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한 기업에서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가능해요. 단, 비수도권은 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 수도권은 50%까지만 지원합니다.
Q: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청년 창업기업(7년 이내), 벤처기업 등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Q: 청년이 중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업은 퇴사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유형Ⅱ 청년은 18개월 미만 근무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형Ⅰ vs 유형Ⅱ, 뭐가 더 유리할까?
어떤 유형이 유리한지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 유형Ⅰ: 취업애로청년이 조건에 맞는 기업은 활용
- 유형Ⅱ: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은 청년 유치에 활용
청년 입장에서는
- 유형Ⅰ: 취업애로청년은 더 많은 기회 얻기 좋음
- 유형Ⅱ: 18개월 이상 일할 계획이라면 480만원 혜택!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
기업 제출 서류
- □ 사업 참여 신청서
- □ 사업자등록증
- □ 사업주 확인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주용)
청년 관련 서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근로자용)
- □ 근로계약서 사본
- □ 최종학력 자기확인서
- □ 취업애로상태 증빙서류(해당 시)
꼭 활용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추가 수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 신설된 유형Ⅱ는 청년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인 제도예요!
기업과 청년 모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