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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달라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한눈에 보기

     

    올해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유형Ⅰ과 유형Ⅱ, 두 가지로 나뉘어요.

    유형Ⅰ (기존 방식)

    • 기업 지원: 월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
    • 청년 대상: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자, 고졸 이하 등)
    • 기업 대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유형Ⅱ (신설)

    • 기업 지원: 월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
    • 청년 지원: 18개월 이상 근속 시 480만원 직접 수령!
    • 청년 대상: 만 15~34세 청년(일반)
    • 기업 대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기업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청년만 유형Ⅱ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서두르세요!

    지원 대상

     

    아래 지원대상을 꼭 확인하세요!

     

    기업 조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정규직으로 청년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청년 조건

    • 연령: 만 15~34세
    • 유형Ⅰ: 취업애로청년(아래 중 하나 해당)
      • 4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 유형Ⅱ: 만 15~34세 청년(일반)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에 해당하시나요?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3단계

     

    1단계: 기업이 참여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 참여신청서 작성 및 제출

    2단계: 청년 채용 및 심사

    • 참여 승인 후 청년 채용
    • 채용자 명단 제출
    • 채용자격 적격 심사

    3단계: 지원금 신청 및 수령

    • 6개월 고용유지 후 지원금 신청
    • 3개월 단위로 기업에 지급
    • 유형Ⅱ 청년은 18개월 근속 후 지급

    채용 먼저 했어도 3개월 이내 신청하면 지원 가능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꼭 알아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한 기업에서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가능해요. 단, 비수도권은 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 수도권은 50%까지만 지원합니다.

     

    Q: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청년 창업기업(7년 이내), 벤처기업 등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Q: 청년이 중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업은 퇴사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유형Ⅱ 청년은 18개월 미만 근무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형Ⅰ vs 유형Ⅱ, 뭐가 더 유리할까?

     

    어떤 유형이 유리한지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 유형Ⅰ: 취업애로청년이 조건에 맞는 기업은 활용
    • 유형Ⅱ: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은 청년 유치에 활용

    청년 입장에서는

    • 유형Ⅰ: 취업애로청년은 더 많은 기회 얻기 좋음
    • 유형Ⅱ: 18개월 이상 일할 계획이라면 480만원 혜택!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

     

    기업 제출 서류

    • □ 사업 참여 신청서
    • □ 사업자등록증
    • □ 사업주 확인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주용)

    청년 관련 서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근로자용)
    • □ 근로계약서 사본
    • □ 최종학력 자기확인서
    • □ 취업애로상태 증빙서류(해당 시)

    꼭 활용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추가 수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 신설된 유형Ⅱ는 청년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인 제도예요!

     

    기업과 청년 모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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