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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값과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청년월세 지원 정책부터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액까지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TIP: 청년월세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2025년 달라진 청년월세 지원제도
2025년에는 청년월세 지원제도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구분2024년2025년비고
지원 연령 | 19~34세 | 19~39세 | 5세 확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20% | 중위소득 150% | 30%p 완화 |
최대 지원금 | 월 20만원 | 월 24만원 | 4만원 증가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 최대 24개월 | 12개월 연장 |
온라인 신청 | 일부 지역 제한 | 전국 확대 | 접근성 향상 |
▶️ 달라진 혜택 예시: 2024년에는 35세 대학원생이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2025년부터는 39세까지 연령이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자격조건
청년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조건
- 만 19세~39세 청년 (1986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 군 복무자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 가능 (최대 3년)
2. 소득 조건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 2025년 기준 소득 상한액:
가구원 수월평균 소득 기준연 소득 환산
1인 가구 | 310만원 이하 | 3,720만원 이하 |
2인 가구 | 520만원 이하 | 6,240만원 이하 |
3인 가구 | 680만원 이하 | 8,160만원 이하 |
3. 주택 조건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간 주택의 임차인
- 주택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4. 재산 조건
- 가구 총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
- 자동차: 3,500만원 이하
5.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국가·지자체의 다른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주의사항: 임대차계약서상 본인이 계약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여야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청년월세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가구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별 월 지원금액
소득 구간월 지원금액연간 총액
중위소득 50% 이하 | 24만원 | 288만원 |
중위소득 50~70% | 20만원 | 240만원 |
중위소득 70~90% | 16만원 | 192만원 |
중위소득 90~110% | 12만원 | 144만원 |
중위소득 110~150% | 8만원 | 96만원 |
지원 기간
- 기본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소득 및 가구 여건에 따라 1회 연장 가능(최대 24개월)
- 지원 연장 시 자격 재심사 필요
실제 지원 사례
사례 1: 대학생 1인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 월세: 35만원, 보증금: 500만원
- 지원금: 월 24만원
- 실제 부담: 월 11만원
사례 2: 직장인 1인 가구 (중위소득 80%)
- 월세: 50만원, 보증금: 2,000만원
- 지원금: 월 16만원
- 실제 부담: 월 34만원
지역별 청년월세 지원정책 비교
중앙정부의 청년월세 지원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지역별 지원정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형 청년월세 지원
- 대상: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금: 기본 지원금 + 추가 월 5만원
- 특별 혜택: 신혼부부 추가 지원(월 7만원)
- 신청: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부산광역시
- 부산 청년 행복주택 월세 지원
- 대상: 만 19~39세 청년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 특별 혜택: 지역 내 대학 졸업생 우대
- 신청: 부산청년플랫폼
경기도
- 경기도 청년 전월세 지원
- 대상: 만 19~39세 청년
-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금: 월 최대 22만원
- 특별 혜택: 경기도 내 청년기업 재직자 우선 지원
- 신청: 경기주거복지시스템
인천광역시
- 인천 청년 월세 지원
- 대상: 만 19~34세 청년
-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금: 월 15만원
- 특별 혜택: 지역 대학생 우대
- 신청: 인천시 홈페이지
💡 꿀팁: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추가 지원정책을 꼭 확인해 보세요! 놓치기 쉬운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 모바일 앱 '복지로'도 이용 가능
2. 신청서 작성
- 메인 화면 → '복지서비스 신청' → '청년월세 지원' 검색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기본 정보 입력 (가구원 정보, 소득 및 재산 정보 등)
- 임대차 정보 입력 (주소,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등)
3. 서류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업로드
- 소득 증빙 서류 (필요한 경우)
- 신분증 사본
4. 신청 완료
- 입력 정보 최종 확인 후 제출
- 접수번호 확인
- 신청 결과는 2~4주 내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방문 준비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필요한 경우)
- 통장 사본
2. 주민센터 방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청년월세 지원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3. 결과 확인
- 접수증 수령
- 결과는 2~4주 내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청년월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포함)
- 주민등록등본 (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소득 증빙 서류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사업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 미취업자: 사실증명원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청년월세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방문 시 작성)
⭐ 중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확정일자가 없다면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먼저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월세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A: 신청이 승인된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경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승인받으면 5월 20일에 첫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Q: 대학생인데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쉽게도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계약이라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지원 중에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하나요?
A: 새로운 주택도 지원 조건을 충족한다면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사 후 14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으로 등록된 1명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는 대표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전세 계약도 지원 대상인가요?
A: 월세를 내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입니다. 순수 전세 계약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전세+월세 혼합 계약인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Q: 월세가 지원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제 납부하는 월세만큼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원이고 지원금이 20만원이라면 15만원만 지급됩니다.
Q: 지원금을 받으면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A: 청년월세 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청년주거 관련 추가 혜택
청년월세 지원 외에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1. 청년 전세자금 대출 지원
- 내용: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2억원까지 저금리 전세대출 제공
- 금리: 일반 전세대출보다 0.5~1.0%p 낮은 금리
- 특징: 소득에 따라 우대금리 추가 적용
-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시중은행 방문
2.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 내용: LH가 매입하거나 전세계약한 주택을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 대상: 만 19~39세 청년 (소득 기준 있음)
- 임대료: 시중 시세의 30~50% 수준
- 계약기간: 2년 (2회 갱신 가능, 최장 6년)
- 신청방법: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
3. 행복주택
- 내용: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 임대료: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 입주자격: 무주택자로 각 계층별 소득 기준 충족
- 신청방법: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
4.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내용: 청년을 위한 특별 청약통장
- 혜택: 기본 이자율 + 우대 이자율 적용, 소득공제 혜택
- 가입조건: 만 19~39세,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 신청방법: 시중은행 방문 또는 모바일뱅킹
💡 참고: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제도 중 일부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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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금, 꼭 챙기세요!
2025년 청년월세 지원제도는 이전보다 더 많은 혜택으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연령 확대, 소득 기준 완화, 지원금액 증가로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월 최대 24만원의 지원금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청년월세 지원 외에도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제도가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2025 청년 전월세 계약 시 알아두면 좋은 법률 상식"을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2025년 4월 23일에 작성되었으며,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복지로 웹사이트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