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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되면 찾아오는 자녀장려금 신청 시즌,
내가 신청 대상자인지 궁금하시죠?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소득·재산 기준부터 자녀 조건까지 꼭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이 뭐예요?
자녀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자녀 키우는 가정을 위한 세금 환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자녀 1명당 연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 알고 계셨나요?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다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4가지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소득 조건
- 총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 4,000만원 미만
- 근로소득 기준: 연 500만원 이상 (필수)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에요. 근로소득이 최소 500만원은 있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2. 재산 조건
- 가구 총재산: 2억원 미만
- 주택 보유: 1주택 이하
집이 2채 이상이거나 재산이 2억원을 넘으면 소득이 적더라도 받을 수 없어요. 재산에는 예금, 주식,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3. 자녀 조건
- 만 18세 미만 자녀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
- 함께 거주하는 자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 부양자녀: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자녀
대학생이나 군 복무 중인 자녀는 만 18세 이상이므로 해당되지 않아요. 또한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다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 거주자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
- 배우자와 자녀도 모두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함
- 신청 당시 국내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단, 재외국민 중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시나요?
그럼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소득・재산 관련
- 부부합산 소득이 연 4,000만원 이상인 경우
- 근로소득이 연 500만원 미만인 경우
- 가구 재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가족 관련
- 만 18세 이상 자녀만 있는 경우
-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이 살지 않는 경우 (예외 있음)
-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 국적자인 경우
기타 사유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 직계존속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 전년도에 근로・자녀장려금 환수 사유가 있는 경우
⚠️ 주의하세요! 소득이나 재산을 속이고 자녀장려금을 받으면 환수 조치뿐만 아니라 최대 2배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자녀 양육상황 인정 기준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함께 살지 않아도 인정되는 경우
-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증빙 필요)
- 자녀가 학업이나 직업훈련을 위해 떨어져 사는 경우
-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입원 중인 경우
- 군 복무나 교도소 수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떨어져 사는 경우
양육비 지급 증빙 방법
- 계좌이체 내역 (정기적 이체 기록)
- 양육비 지급 판결문
- 이혼 합의서상 양육비 지급 약정 내용
신청자격 확인방법
내가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자격 검증' 메뉴 선택
- 자격 여부 즉시 확인 가능
전화로 확인하기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번
- 관할 세무서 문의
모바일로 확인하기
-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자격 검증' 선택
💡 꿀팁! 신청자격 검증 결과 '신청 가능'으로 나와도 실제 심사 시 추가 자료 검토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두 명인데 한 명은 만 18세 미만, 한 명은 만 18세 이상이에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만 18세 미만 자녀 1명에 대해서만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만 18세 이상 자녀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이혼해서 전 배우자가 자녀와 살고 있어요. 제가 양육비를 보내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증빙(통장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면 자녀와 함께 살지 않아도 자녀장려금을 신
청할 수 있어요. 단, 전 배우자와 중복 신청은 안 됩니다.
Q: 올해 5월에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연도인 2025년 5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라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올해 5월에 만 18세가 된다면 아쉽게도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Q: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최소한 근로소득이 연 500만원 이상 있어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전혀 없다면 다른 복지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녀장려금은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요?
A: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고, 9월 중에 지급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해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비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두 제도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구분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목적 | 저소득 근로자 지원 | 자녀 양육 가정 지원 |
소득 기준 | 가구원 수별 차등 | 4,0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연 150만원<br>홑벌이: 연 260만원<br>맞벌이: 연 300만원 | 자녀 1인당 연 100만원 |
필수 조건 | 근로소득 있음 | 만 18세 미만 자녀 있음<br>근로소득 연 500만원 이상 |
동시 수급 | 가능 | 가능 |
💡 알아두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면, 둘 다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신청 절차도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신청자격이 된다면 매년 꼭 신청하세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