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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보게 되는 실업급여!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업급여, 정확히 뭐예요?
실업급여(정확한 명칭: 구직급여)는 실직 상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급여랍니다.
💡 참고하세요! 실업급여는 단순한 '실업 수당'이 아니라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급여'예요.
따라서 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4가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받기 어려우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1.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충분해야 해요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는 이직 전 24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함
2.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여야 해요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일 때 받을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명예퇴직
- 계약기간 만료
- 사업장 휴업/폐업
- 정리해고
- 임금 체불
- 부당해고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해요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함
- 실업급여 수급 중 2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 증명 필요
- 인정되는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 채용박람회 참여
- 취업사이트 지원
- 면접 참여
- 직업훈련 참여 등
4.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해요
- 즉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함
- 건강상 문제가 없어야 함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실업급여를 지금 신청하세요!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내가 스스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자발적 퇴사인데도 받을 수 있는 경우
- 임금 관련 문제
- 2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
- 급여가 20% 이상 삭감된 경우
- 근무환경 문제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당한 경우
- 폭언, 폭행 등 인격 침해를 당한 경우
- 업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우
- 건강 문제
- 업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
- 질병, 부상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 의사 소견서로 증명 가능해야 함
- 근무조건 변경
-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2시간 초과
- 직무, 근무시간, 근무지 등 근로조건이 크게 변경된 경우
⚠️ 주의하세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증빙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해요. 또한 3개월의 급여제한 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받던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1. 지급 금액
- 일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1일 75,000원 (2025년 기준)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2025년 기준 약 55,000원)
2. 지급 기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차등 지급돼요.
구분가입기간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3. 실업급여 예상 금액 (월 기준)
- 월급 200만원이었던 경우: 약 120만원 x 지급기간
- 월급 300만원이었던 경우: 약 180만원 x 지급기간
- 월급 400만원 이상: 월 최대 약 195만원 x 지급기간 (상한액 적용)
나의 실업급여를 바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1.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워크넷(www.work.go.kr) 회원가입 → 구직등록 → 실업급여 신청
2. 필요 서류
- 필수 서류:
- 신분증
-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 통장 사본
- 상황별 추가 서류:
- 자발적 퇴사의 경우: 정당한 사유 증빙 서류
- 건강상 이유: 의사 소견서 등
3.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인정 신청
- 2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
- 구직활동 증빙 필요 (면접 참여, 입사지원서 제출 등)
4. 지급
- 실업인정 후 통상 2~3일 내 지정 계좌로 입금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첫 지급 (대기기간 7일 적용)
자주 묻는 질문 TOP 5
Q: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하지만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될까요?
A: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한 날에 대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아요. 단, 월 근로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 일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Q: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A: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권고사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내부 공고문, 이메일, 녹음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이 어렵다면 회사에 '권고사직' 또는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A: 지급 잔여일수가 30일 이상 남아있고, 12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남은 급여의 일부(30~50%)를 받을 수 있어요. 단,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고, 이전 직장으로 재취업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센터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또한 훈련 기간 동안 '훈련연장급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추가로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정보는 2025년 5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