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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복잡한 설명 대신 꼭 필요한 정보만 담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소득과 재산이 적은 어르신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되는 제도로, 2025년 기준 최대 월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알고 계셨나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아래 보러가기를 통해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나이 조건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25년 기준: 1960년 4월 30일 이전 출생자
2. 소득·재산 조건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2025년 선정기준액:
- 혼자 사는 경우(단독가구): 월 209만원 이하
-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부부가구): 월 334.4만원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에요.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아래 계산하기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일부 소득은 공제됩니다 (예: 월 84만원까지 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소득환산율을 곱합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5,000만원
- 중소도시: 1억 2,000만원
- 농어촌: 1억원
-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 (부부 공통)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단독가구 (혼자 사는 경우)
- 최대 지급액: 월 40만원
-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인정액이 가장 적은 분들(하위 40%): 월 40만원
- 소득인정액이 중간인 분들(하위 40~70%): 15만원~40만원 차등 지급
- 소득인정액이 많은 분들(하위 70% 이상): 월 15만원
부부가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 최대 지급액: 1인당 월 32만원 (부부 합산 64만원)
- 소득인정액이 가장 적은 부부(하위 40%): 1인당 월 32만원
- 소득인정액이 중간인 부부(하위 40~70%): 12만원~32만원 차등 지급
- 소득인정액이 많은 부부(하위 70% 이상): 1인당 월 12만원
⚠️ 주의사항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 방문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생체인증으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클릭
3. 모바일 신청
- 복지로 앱 또는 정부24 앱 설치
- 앱 실행 후 공동인증서나 생체인증으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클릭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해당 시)
💡 꿀팁!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많은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미리 문의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해요. 신청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받지 못하는 기간이 생기니 미리 신청하세요!
Q: 기초연금은 매월 언제 지급되나요?
A: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 날에 지급돼요.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계산에 국민연금액이 포함되고,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Q: 재산은 많고 소득은 없는 경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재산도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재산액 공제가 있으니 정확한 계산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Q: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해도 수급자격이 유지되면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동사항은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만 65세가 되시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해보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