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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 포인트: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8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올해는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42,51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48,000원

    ※ 국민연금 가입기간,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에 신청하시면 65세 생일이 되는 달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거주 요건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 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여야 합니다.
    •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면 일시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 (2025년 기준)
    • 부부가구: 월 364.8만원 이하 (2025년 기준)

    위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TIP: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모르시겠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월 받는 급여나 연금만이 아닙니다.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1. 월 소득평가액 계산법

    • 근로소득: (총급여 - 112만원) × 70%
    • 사업소득: 사업소득 - 필요경비
    • 재산소득: 임대수입, 이자, 배당금 등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일부 제외항목 있음)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법

     

    재산 유형계산 방법

    일반재산 (일반재산 - 기본공제액) × 연 4% ÷ 12개월
    금융재산 (금융재산 - 2,000만원) × 연 6% ÷ 12개월
    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 해당 재산가액 × 연 100% ÷ 12개월

    ※ 기본공제액: 지역별로 다르며,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무관)
    •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사본 (본인 명의)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2. 온라인 신청

    3. 모바일 신청

    • 복지로 앱 다운로드 후 신청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 알아두세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문의하세요!

    ⚠️ 기초연금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단, 예외규정이 있으니 문의 필요)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어르신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2: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 각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부 모두 수급 자격이 되면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개인별로 받는 금액은 단독가구 기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Q3: 기초연금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Q4: 이전에 기초연금 탈락 경험이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이전에 중지되거나 탈락했더라도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상황이 변경되었다면 재신청해보세요.

     

    Q5: 기초연금 금액은 매년 오르나요?

    A: 네, 기초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됩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단독가구 기준 4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 주의사항 및 신고사항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동안 다음과 같은 변동사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인적사항 변동

    • 결혼, 이혼, 본인 및 배우자 사망
    • 해외 장기체류, 행방불명, 실종 등

    2. 소득·재산 변동사항

    • 근로소득 변동 (취업, 퇴사 등)
    • 사업자 등록, 휴·폐업
    • 부동산 매매, 증여, 상속 등

    3. 기타사항

    • 수급자 지급계좌 변경
    • 주소지 변경 등

    🔍 기초연금 모의계산 활용하기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모의계산 이용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접속
    2. '기초연금' 메뉴 → '기초연금 모의계산' 클릭
    3. 정보 입력 후 계산하기

    혹은

    1.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접속
    2. '복지서비스' → '기초연금' → '모의계산' 클릭
    3. 정보 입력 후 계산하기

    📣 마치며

     

    2025년,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었습니다. 65세가 되셨거나 곧 되실 분들은 꼭 한번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시고, 조건이 맞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보세요. 우리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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